퇴사를 생각하던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을 잡혓을때 대처법.
퇴사를 생각하던 도중.. 문뜩 생각난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나?라는 의문이든 청년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 퇴사를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받게 될 경우 어쩌죠? 라며 많이 걱정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 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는 바로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또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인데요 단기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