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의 뜻이란
상고(上告) 란.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 항소가 제1심 판결에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이라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것인 반면 상고란 "원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이기에 법률심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상고 기각이다. 또한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원심 법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고쳐 판결을 확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공개변론을 할 수 있으며 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하..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