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1단계이후로 달라진점들 수도권, 비수도권 정리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머니라이프입니다. 오늘은 12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가 강화되었으며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의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지침.
학교
학교: 전국 한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12일~18일 까지 기존 등교 방식 지속, 19일부터 조정 등교 방식 적용)
학원
수도권 300인 이상 대형학원 운영 재개.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또한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수 제한 (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고위험 시설.
방문 판대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식사 금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기관: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전인원의 1/3)
민간: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비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지침.
( 비수도권 ) 학교
학교: 전국 한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12일~18일 까지 기존 등교 방식 지속, 19일부터 조정 등교 방식 적용)
(부 수도권) 학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운영 재개
(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비수도권 ) 스포츠 행사.
관중수 제한 (최대 30%)
( 비수도권 )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 비수도권 ) 고위험 시설.
방문 판대 등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비수도권 ) 이외 다중이용 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비수도권 ) 교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 비수도권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 비수도권 ) 기관·기업.
공공기관: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 최소화 (예:전인원의 1/3)
민간:유연·재택근무 활성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