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생각하던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을 잡혓을때 대처법.
퇴사를 생각하던 도중.. 문뜩 생각난 일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나?라는 의문이든
청년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 퇴사를
못하거나 퇴직금을 못받게 될 경우 어쩌죠? 라며 많이 걱정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 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는 바로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또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인데요 단기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 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간 또는 근로형태와도 무관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혹여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사유가 됩니다.
혹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답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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