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받는법, 정부지원받는법,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안녕하십니까 이슈트 래커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19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저소득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부터 현장은 19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라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등등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이번 코로나 19 피해 가구만 신청받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연/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 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또한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 (행복 e음)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별도의 제출자료 없이 공적자료 (행복 e음) 등을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7~9월) 소득 (월 또는 평균소득) 과거 비교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 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는 가구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을 각각 지원받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조회 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3. 증빙 자료
증빙자료는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등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등이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4. 신청일 마감, 지급계획.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마치며.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해봅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힘든 시기이겠지만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이시련을 넘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