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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받는법,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날짜, 지원금 받기,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신청, 구직지원금 받기, 생계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 지원내용, 신청하는법,

머니 라이프 2020. 10.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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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부터 고용 취약계층, 프리랜서, 육아부담 가구까지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이슈 트래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코로나 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7.8조 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계층을 위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원금 지급 범위 및 대상자 등 정보를 정리한 포스팅이니,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교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을 지급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0만 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청년 구직자(만 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50만 원

 

Q.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Q.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고용안정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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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Q.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어떻게 되나요?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 가구가 됩니다. 

 

Q.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이 따로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Q. 지원금은 얼마씩 지급되나요?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지원 금액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중복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대상자인 분들 중 여러 개의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의 가게를 기준으로 1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불가하니, 두 지원금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에 운영되던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별 돌봄 지원금 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표에서  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110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1357

∙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135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취업자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보건복지부

129

∙ 육아부담 가구 돌봄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4

∙ 통신비 지원금 (임시 콜센터 운영 중)

이동통신 3사 (SKT,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 통신비 지원금 

 

  • 2020년 9월 22일 발표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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